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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 바뀐 점 총 정리

by 레첼이 2023. 3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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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 근로장려금 바뀐 점 총 정리

지원폭이 대폭 확대되었다고 합니다. 한눈에 볼 수 있는 신청 방법, 지원 혜택 확인해보세요!

 

우선적으로 신청 대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↓

 

 

근로장려금이란?

소득,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가구 대상으로 기준에 맞는 '장려금'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근로를 하면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가구에 복지를 제공하는 제도 중 하나입니다.

단, 소득이 없는 사람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 

 

2023년도 바뀌는 지원 금액

(차트 이미지로)

●단독 가구: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 없는 가구

●홑벌이 가구: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 있는 가구 (단, 배우자 총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)

●맞벌이 가구: 신청인과 배우자 각자의 총 급여액이 300만원 이상 

 

신청 및 지급 예정 일정

●반기 신청: 2023년 3월 1일 ~ 3월 15일 (2023년 6월 지급 예정)

●정기 신청: 2023년 5월 1일 ~ 5월 31일 (2023년 9월 지급 예정)

●정기분 마감 이후 신청: 2023년 6월 1일 ~ 11월 30일

 

근로장려금 신청법

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

첨부된 안내문 연람 > [신청하기] 버튼 클릭 > [택스 신청화면] 연결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 완료

 

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

●QR코드: 안내문의 QR코드 스캔 > [손택스 신청화면] 연결 >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> 신청 완료

●ARS 전화: 1544-9944로 전화하여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

 

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

인터넷 홈택스 접속 > 로그인 > 신청/제출 메뉴 or 복지이음 배너 [근로·자녀장려금] > [신청하기] > [일반 신청하기]

인증서 로그인으로 '소득자료' 불러올 수 있음

●장려금 상담 센터: 관련 문의 및 신청 도움 전화 (1566-3636)

 

신청 제외 대상자

●대한민국 국적자가 아닌 분

●다른 거주자와의 부양자녀인 분

●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지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분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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