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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이프스타일/🍯일상 꿀팁

모르면 손해!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 총정리

by 레첼이 2023. 3. 1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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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리수거 과태료 최대 30만원! 너무 돈 아까운 분리수거 위반 과태료😢

분리수거 잘못해서 버렸다가 적발되면 과태료 폭탄! 

 

 

2023.03.07 - [라이프스타일] - 상한 음식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👍

 

상한 음식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👍

일상생활에 알고 있으면 편리한 상한 음식 빠르게 구별하는 방법👍 우유 생수에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우유 방울이 그대로 가라앉으면 신선한 우유, 우유 방울이 물에 퍼지면 상한 것 달걀 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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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3.03.08 - [라이프스타일] - 한눈에 보기 쉬운 1년 제철 음식

 

한눈에 보기 쉬운 1년 제철 음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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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페트병 분리배출 위반]

투명 페트병을 유색 페트병 또는 일반 플라스틱과 함께 버리면

  • 1차 적발: 10만원
  • 2차 적발: 20만원
  • 3차 적발: 30만원
  • (최대 30만원 까지)

[페트병 배출방법 위반]

투명 페트병 안의 내용물을 비우지 않거나 라벨을 떼지 않고 그대로 버리면

  • 1차 적발: 10만원
  • 2차 적발: 20만원
  • 3차 적발: 30만원
  • (최대 30만원 까지)

[종량제봉투 미사용]

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닐에 생활 쓰레기를 버리면

  • 적발 때마다 20만원

[일반쓰레기 혼합배출]

닭뼈, 계란껍질, 조개, 채소 껍질과 뿌리 등을 음식물 쓰레기로 버리면

  • 1차 적발: 10만원
  • 2차 적발: 20만원
  • 3차 적발: 30만원
  • (최대 30만원 까지)

[생활쓰레기 혼합배출]

음식물쓰레기플라스틱, 캔 등의 재활용품을 종량제봉투에 섞어서 버리면

  • 1차 적발: 10만원
  • 2차 적발: 20만원
  • 3차 적발: 30만원
  • (최대 30만원 까지)

[쓰레기 불법 소각]

재활용품이나 일반 쓰레기를 알맞은 봉투에 버리지 않고 그냥 태우게 되면

  • 적발 때마다 50만원

[비닐 분리 배출 위반]

라면봉지, 과자봉지 등의 비닐을 따로 버리지 않고 종량제봉투에 넣어 일반쓰레기로 버리면

  • 1차 적발: 10만원
  • 2차 적발: 20만원
  • 3차 적발: 30만원
  • (최대 30만원 까지)

 

*지자체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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